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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30 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 가게를 다 엎어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짓눌러 피해 자를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 시간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