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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35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누나인 F의 전 남편이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이하 위 회사들을 칭할 때 ‘ 주식회사 ’를 제외하고 기재한다) 의 사실상 1 인 주주 이자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5.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G의 대표이사인 K으로 하여금 ‘E 는 G 또는 H의 대표이사로서 청소용 역비로 지급 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M과 공모하여 81회에 걸쳐 매달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M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G는 1997년 경부터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가 사용하는 건물 (P 빌딩) 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Q 주식회사와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업무를 해 오던 중 L을 설립한 M이 새롭게 위 건물의 관리 용역 업무를 전담하게 되자 2002. 2. 경 L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의 용역관리 담당자인 R 공소장에는 G의 대표인 피해자가 M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M과 R의 각 진술 등에 의 면 R가 M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이후 E, 피고인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2003. 2. 경 M에게 G 2002. 2. 경 최초로 L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명의는 G 였는데, 계약기간 만료 즈음인 2003. 2. 12. 경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O가 L에 지급하는 건물 용역관리대금 중 청소 용역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소 용역대금 중 일부를 M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