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282 (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은 2015. 7. 18. 02:00경 경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길가에서 망을 보고, D은 식당 유리창문에 돌을 던져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긴 창문을 연 다음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병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은 같은 달 18. 03:25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망을 보고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화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