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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3914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2011. 9. 2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C가 관리 중이었는데 피고 C는 2013. 3월경 D 생활광고지에 ‘14톤 윙바디 경력기사 구함, 급여 상담 후 결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광고지를 보고 피고 C를 찾아왔고 2013. 4.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월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46개월치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지입회사이고 피고 C는 지입차주인바, 원고는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C를 대위하여피고 회사에 대한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1. 19.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원고는 피고 C가 생활정보지 D에 게재한 광고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