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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4. 자 3,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벼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고창군 농협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음 날까지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유한 회사 G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5. 자 8,819만 9,950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제 1 항의 장소에서 ‘ 좋은 벼가 있는데 우선 돈을 입금시켜 주면 싼 가격에 납품해 주고, 어제 빌린 돈까지 합하여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유한 회사 G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