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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단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2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부인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형 원동기 시동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