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4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4. 9. 15:30경까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