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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6구합85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제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29. 01:00경 D 사무실에 출근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2:30경 휴게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6. 9. 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2, 13, 56,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0:00부터 08:00까지이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00:00이전에 D 사무실로 출근하여 준비작업을 한 다음 00:3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