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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425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 1) 피고는 2016. 6. 22. C에게 ‘D’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으로 사용되던 부천시 E 외 1필지 지상 F 801 ~ 8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2) C은 2016. 6. 22. 피고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C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부담 또는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과는 별도로 매월 11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G가 C 명의로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6. 8. 25., 잔금 6억 6,000만 원은 2016. 9. 26. 잔금지급기일은 몇 차례 변경되다가 결국 2016. 9. 26.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되 그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6. 계약금 9,000만 원, 2016. 8. 25. 중도금 2억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