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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8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B 은 2007. 10.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신기술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8.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B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권 및 공모주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00,138,0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E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71,609,6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F 및 ㈜G에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7,335,459,35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B 로 하여금 총 628,674,361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금융투자 업( 투자 중개업) 을 영위하였다.

2.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08.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B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권 및 공모주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경 ㈜F 라는 상호로 무인가 비상장주식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H로부터 ‘B에서 ㈜F에서 정하는 종목, 가격, 수량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대신 받아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사실은 ㈜F에서 공모주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B에서 기관 투자자로서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모주를 대리 청약해 주는 대가로, H에게 공모주나 비상장주식을 대신 매매하여 수익을 남겨 달라고 요구하고 2010. 5. 6. 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에서 H의 처 J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후 2010. 5. 13. 위 J 명의 계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