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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9 2014고정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RAPI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6. 18:24경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상당2구 입구 앞 36번 국도를 상노리 방면에서 상당2리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충주시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청주시 방면에서 상당2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에 수리비 약 2,556,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