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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78919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탑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953,1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6.부터 2014. 12.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와 옥부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옥부종합건설’이라 하고,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4. 7.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아래에서는 ‘발주처’라고 한다)로부터 고주지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1차분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2011. 6. 20. 발주처로부터 2차분 공사, 2012. 4. 25. 3차분 공사를 각 도급받아 그 차수별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2. 10. 25. 무렵 피고 탑건설 주식회사, 진성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 4차분 전체 공사 중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일원의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준공기한 2013. 3. 17.로 정하여 도급주고 4차분 공사를 조기 착공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2013. 3. 14. 발주처로부터 4차분 공사를 준공기한 2013. 7. 10.로 정하여 정식으로 도급받았다

(다만 발주처 쪽은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4차분 공사를 완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발주처와 맺은 원도급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2013. 5. 31.로 연장하여 주었다.

지급날짜 명목 지급인 수령인 지급액 비고 2013. 1. 31. 1회 기성금(2012. 12.분까지의 시공 부분) 원고 피고 탑건설 61,079,000원 피고 진성건설 61,453,966원 2013. 3. 29. 선급금 옥부종합건설 피고 탑건설 43,230,000원 피고 진성건설 42,900,000원 2013. 4. 10. 원고 피고 탑건설 112,530,000원 피고 진성건설 111,540,000원 2013. 4. 25. 2회 기성금(2013. 3. 분까지의 시공 부분) 원고 피고 탑건설 4,560,000원 피고 진성건설 26,157,000원 2013. 5. 16.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