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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단26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7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6.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자, 종묘 생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국화 등 화훼 재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국화 등의 모종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매출처원장에 따라 공급받은 모종의 수량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예산국화시험장으로부터 공급받은 국화(쿠션멈) 금방울 모종 20,000개를 개당 250원, 합계 5,000,000원에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금방울 모종을 재배하였으나 상품성이 없어 대부분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에게 그 해결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위 모종대금 중 10,000개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차감하고, 2014년도에 가든멈 2,000개를 무상으로 공급하되 피고가 2013. 11. 15.까지 그동안의 미지급대금 중 4,658,35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 자신의 매출처원장에서 위 2,500,000원을 차감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그동안의 미수대금이 15,005,350원에 해당한다는 거래잔액확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잔액확인서에 서명하고, 위 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외상잔액 변제계획서에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가든멈 중 헤스티아 핫레드 모종 1,500개, 뉴기기 골드 모종 500개, 뉴기기 코랄 모종 500개, 엘레나 골드 모종 500개를 개당 66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주문계약을 맺었다.

위 주문계약서 상단에는 “URC 공급, 2,000본 무상공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 뉴기기 골드 모종 5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