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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6,356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366,356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기산일은 지연손해금의 약정된 또는 법정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른다) 2019. 2. 21.(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의 적용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