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305 | 부가 | 2014-02-12
[사건번호]조심2013서4305 (2014.02.12)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공급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고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물품이 현지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오픈마켓상에 구매대행(해외구매대행)의 표기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신고필증에서 국내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재고를 두고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OOO세무서장이 2013.3.19.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4.부터 OOO호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웹사이트에 ‘OOOOO’라는 판매자로 등록하고 운영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 화장품, 커피, 오일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판매에 대한 구매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구매대행수수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매대행 사업자가 아닌 판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가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의 차액인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13.3.19.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외국상품에 대하여 주문의뢰하고 청구인은 주문받은 상품에 대하여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하거나 외국현지 사업자에게 상품의 주문을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구매대행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할 때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및 배송비와 구매대행수수료를 함께 받으며 결제한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외국현지사업자인 OOO(이하 “쟁점공급대행자”라 한다)와 공급대행계약을 맺고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 등 오픈마켓의 형식에 맞게 구매대행임을 제목, 하단부분 등에 표시하고 있고, 배송방법 또한 해외항공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배송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하거나 외국 현지사업자에게 상품의 주문을 해주고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구매대행사업자이므로(세법적 지식이 미약하여 사업초기 형식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매대행계약내용 및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공시하지도 않으며, 구매자에게 구매대행수수료 등 상품 총지급내역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 흐름상 구매대행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구매대행사업자라면 관세청고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호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구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 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자료소명시 제시한 구매대행계약서상 제2조(공급절차)에 의하면 “갑(OOO)”은 “을(쟁점공급대행자)”에게 사전에 상품의 브랜드명, 제조국, 상품명, 발행연도를 명시하여 “을”에게 원서 구매 요청을 하고, “을”은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의 구매 소요비용을 환산하여 “갑”에게 통지하며, “갑”은 통지받은 금액의 50%를 착수금으로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은 구매대행절차에 착수하고, 잔금은 물품을 “갑”에게 안전하게 양도 완료함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해외 구매대행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13.6.13.자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자료 소명한 구매대행계약서를 2011.4.1자 공급대행계약서로 임의 변경하여 제출하는데, 이는 계약서를 임의로 소급적용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되며, 원본의 실존여부 조차도 확실하지 않음).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호에서 2011.4.14.자로 도·소매/통신판매, 도소매/무역을 업태,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였고(상품중개업을 업종에 추가한 사실은 없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구매대행계약서(청구인 갑과 쟁점공급대행자 을이 2011.4.1. 계약체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급절차)
1. 을이 공급대행하는 수입품은 갑이 희망하는 수입품의 일체로서 수입품의 일체로서 수입품의 소재국 및 풍습을 불문한다.
2. 갑은 을에게 사전에 상품의 브랜드명, 제조국, 상품명, 발행연도를 명시하여 을에게 원서 구매요청을 하고, 을은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의 구매 소요비용을 환산하여 갑에게 통지하며, 갑은 통지받은 금액의 50%를 착수금으로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은 구매대행 절차에 착수한다.
3. 잔금은 물품을 갑에게 안전하게 양도 완료함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3조(가격구성)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가격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물품구입비
2. 국내배송비
3. 해외배송비
4. 대행서비스비
제4조(착오 등)
1.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지정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달된 경우 을은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여 인도해야 하나, 이러한 지체 후 구입인도가 갑에게 의미가 없을 경우 갑은 인수를 거절하고 기지급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며 을은 이를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갑이 지급한 계약금의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3. 본조의 경우 을이 구매원서에 대한 확실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재차 갑에게 사실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갑의 착오로 이를 답변한 경우에는 을은 면책되고 갑은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제5조(대행수수료)
을의 상품 구매대행수수료는 한국내 매출가의 7%로 정하며 수수료 지불은 상품공급이 갑에게 완료함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7조(기일준수)
을은 요청한 자료의 공급 기일을 준수하여 갑의 물품 배송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공급함으로써 물품 재판매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갑은 인수를 거절하고 잔액 지급시 물품의 구입대행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공급대행계약서(청구인 갑과 쟁점공급대행자 을이 2011.4.1. 계약체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급절차)
갑은 을에게 사전에 상품의 상세정보를 을에게 구매요청하고, 을은 5일 이내에 물품 구매 소요비용과 공급대행수수료를 환산하여 갑에게 통지하며, 갑은 통지받은 금액의 100%를 선금으로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은 공급대행절차에 착수한다.
제3조(가격구성)
1.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가격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물품구입비
· 국내배송비
· 해외배송비
· 공급대행수수료
제4조(착오 등)
1.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지정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달된 경우 을은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여 인도해야 한다.
2. 배송된 제품의 하자(교환, 반품, 하자보수)가 발생시 을은 A/S에 수반하는 제반조치나 비용 등에 을은 책임이 없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오픈마켓상에서 OOO의 상품 OOO 등의 판매자정보에는 판매자닉네임이 ‘OOO’로, 상품정보제공고시에는 제조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해외직배송 상품으로 상품자체 설명 참고바랍니다’로, 주문 및 배송안내에는 ‘OOO 직배송 상품’으로, 판매자의 반품교환규정안내에는 판매자이름이 ‘OOO’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공급대행계약서, 공급대행자에게 보낸 송금내역, 구매대행수수료 구분내역, 해외직배송 내역, 상품게시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대행수수료 구분내역에는 거래일자, 배송번호, 물품명, 구매자성명, 판매금액, 제품구매가, 배송비, 공급대행수수료, 비용합계, 대행수수료로 다음 예시와 같이 구분되어 있고,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쇼핑몰상에는 상품에는 OOO 샴푸(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가격은 OOO원으로, 원산지는 OOO으로, 배송방법에는 해외항공배송 5일 10일 소요로, 배송비는 무료로 기재되어 있고, 상품기본정보에는 원산지는 OOO으로, 배송방법은 해외항공배송으로, 반품배송지는 OOO 주소로, 상품상세정보란에는 이 상품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의 택배운반영수증(Courier vendor invoice 제출)에는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이 OOO에서 국내구매자에게 배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의「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대행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가격 등 상품정보 및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공시하며,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공급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고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물품이 현지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오픈마켓상에는 구매대행(해외구매대행)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신고필증에서 국내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재고를 두고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35호, 2010.3.29.)
제1-3조 (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전에 공시하며 별표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