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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1 2018가단12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경주시 P 대 1064㎡ 중 6/350 지분에 관하여 2010. 6. 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P 대 1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대정 원년(1912년) Q이 사정받았다가 1928. 4. 5.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20. 1. 10. 매매)가 경료되었다.

나. (1) 원고와 피고들의 선조 망 S은 망 T(장남)과 망 R(차남)을 두었다.

(2) 장남 망 T은 명치39년(1906년) 망 S의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소화2년(1927년)

3. 28. 사망하며 망 U가 호주상속하였고, 망 U는 1980. 6. 9.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위 망 U의 장손자이다.

(3) 차남 망 R은 1962. 8.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 중 피고 H가 망 R의 장손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망 R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미등기상태의 주택 1동이 있었는데 망 T은 생전에 위 주택에서 살다가 사망하였고, 망 U는 위 주택에서 태어나 위 주택에서 살았으며, 망 U가 1980. 6. 9. 사망한 후에는 망 V(원고의 부)과 망 W(2010. 6. 사망, 원고의 모)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망 W이 사망한 후 2011. 6. 29. 이 사건 토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종전 주택을 개축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 내지 29, 32, 34, 4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X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S이 아버지 망 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가받아 사실상 소유하면서 1800년 중반경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였으며, 망 S이 사망한 후 원고의 증조부(망 T), 조부(망 U), 부(망 V)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