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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569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운영하는 ㈜C라는 가방제조 공장에서 일하였던 자로, 2014. 7. 9.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2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남양주시 D, 108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200만원 이외에 고소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한 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E)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 1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 5.경 돈 5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약서

1. 수사보고(G 및 노동청 전화통화)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서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270만원 정도였음을 알게 되어 착오 송금된 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착오 송금된 돈 중 50만 원은 스스로 반환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