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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7고단9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30 경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4회에 걸쳐 만져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던져 시가 미상의 주점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시가 미 상의 쟁반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당겨 소파에 눕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C 피해 사진과 사건 현장 사진이 있다( 사건발생 검거보고 나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것을 인정한다거나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에 불과 함). 위 증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C 피해 사진과 사건 현장 사진은 피해자에게 외력에 의한 상처가 있었고 당시 어떠한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