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2고정367

선박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6. 22:00경 목포시 달동 2구 어망촌 선착장에 계류된 피해자 B 소유 C(0.31톤)의 엔진시동을 걸고 같은 날 22:20경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목포시 죽교동 북항 선착장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