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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0026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7. 8. 14.부터 2014. 2. 22...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 12. 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1. 4. G으로부터 원금 및 투자수익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변제증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04. 12. 6. G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는 2005. 6. 21. 원고에게 G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G은 2006. 9. 5. 원고에게 2006. 9. 30.까지 5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고 B, C, D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500,000,000원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 E는 2007. 8. 13.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G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보증 또는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및 투자수익금 420,000,000원(= 500,00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투자금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2007. 8. 14.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007. 8. 14.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