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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6 2016가단63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4237㎡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9.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