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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4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경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0. 7.경 고소인의 아들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220만 원을 인출하고, 고소인의 집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의 아들 카드를 절취하거나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1. 위 경찰서에 우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 31.경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경장 C에게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접수(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