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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68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28462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