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4. 1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성형외과의 병원 홍보 모바일 웹사이트(E)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5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컴퓨터로 위 D 성형외과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눈밑필러전후’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의 게시글을 삭제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제80호증(네이버카페 캡처), 증제81호증(로그인 관리기록), 증제82호증(네이버 블로그, 카페 게시물 삭제의 구체적 내용), 증제83호증(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삭제 후), 증제84호증(D병원 체험단의 홍보활동동의서), 증제85호증(사진 캡처)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목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카톡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향후 게시글 대상자의 초상권 침해 등 민ㆍ형사상 조치에 대한 예방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홍보활동동의서 등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