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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인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단장리 강변슈퍼 앞을 경유하여 같은 면 안법리 안법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