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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94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7층에 위치한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의 자인 G에 대한 학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H)를 통해 학비 및 기숙사비, 대학원 전형료 명목으로 합계 242,106,46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180,499,165원만 G에 대한 학비 및 기숙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2012. 4. 23.경 피고인 회사에서 35,255,426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회사의 임대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607,303원을 임의로 피고인 회사의 인건비,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거래내역, 업무대행계약서, 연체료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