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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노202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범행 다음 날인 2018. 12. 26.부터 양극성 장애로 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평해전의 귀신들이 많아 살풀이를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라이터를 구입하여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입간판을 손괴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내적 불안감과 감정 조절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학습 잠재력이나 문제해결력, 사고력은 내재해 있어 인지력 결핍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공판기록 24쪽 이하).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