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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19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유환개발, 원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2008. 9. 11. 피고 주식회사 유환개발(이하 ‘유환개발’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게 대우건설이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20,144,700원, 공사기간 2008. 9. 11.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위 공사는 2010. 1. 28.경 완료되었다.

나. 피고 유환개발은 2010. 5. 11.경 원고 동명포장건설과 사이에, 피고 유환개발의 대우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9,252,9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0. 5. 14. 대우건설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0. 5. 17. 대우건설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으며(아래 표 순번 3 참조,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라 한다), 이후 피고 유환개발이 2010. 6. 9. 대우건설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시금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0. 6. 10. 대우건설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아래 표 순번8 참조,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라 한다). 다.

피고 유환개발은 2010. 5. 24.경 원고 A과 사이에, 피고 유환개발의 대우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000,0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환개발이 2010. 5. 27. 대우건설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0. 5. 28. 대우건설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아래 표 순번 4 참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