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쇼파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의 감액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