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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쇼파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의 감액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