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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2 2015고단4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1년 압제190호 거제경찰서...

이유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및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0. 9. 게임장 운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9. 18.경부터 같은 달 21. 09:1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삼룡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손님들이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0. 12. 16.~ 2011. 1. 21. 게임장 운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2011. 1. 21. 14:5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G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 실행 기능, 연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