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9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H 전 340㎡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0. 7. 일자불상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H 전 340㎡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0. 7. 일자불상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