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C 이륜차량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여울목 효성 미라 쥬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부착한 후, 2016. 12. 13. 13:30 경 충북 단양군 D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3:30 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 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여울목 3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60cc 미만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