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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6

무고

주문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영하던 지입차주들이 임의로 위 관광버스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3.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공터에서 L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M 관광버스 1대(시가 약 9천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7.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국도변에서 N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O 관광버스 1대(시가 약 1억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지입차주들이 임의로 위 회사소유의 관광버스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북대전 IC 부근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E의 알선으로 N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P 관광버스 관광버스 1대(시가 약 4,5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북대전 IC 부근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E의 알선으로 Q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R 관광버스 관광버스 1대(시가 약 8,5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북대전 IC 부근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E의 알선으로 N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P 관광버스 관광버스 1대(시가 약 4,5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