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접근 매체 전달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구 전자금융 거래법을 개정하면서 ‘ 대가를 매개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돈을 대출 받기 위하여 대출업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와 동일 하다), ②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상호와 담당자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퀵 서비스 기사의 전화번호도 확인해 두었던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 체크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