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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50013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E, F에게 각 29,131,360원, 원고 H에게 83,207,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2.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망인은 2017. 6. 2.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K에게 서울 강서구 L건물 제13층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에 대한 포괄유증 망인은 2018. 1. 19.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주식에 대하여 피고에게 10%, N, O에게 각 45%의 비율로 유증하는 외에 예금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망인의 재산 일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 및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선납금 반환채권 및 기타 예금채권을 포괄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E, F에게 각 42,359,817원, 원고 G에게 2,359,817원, 원고 H에게 92,359,81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유증 내지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