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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39208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