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4고합34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30경 하남시 E상가에 있는 F주점에서 성당 연합미사 후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25세)을 포함한 성당 교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F주점 부근에 있는 교 아래의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하남시청 쪽으로 끌고가다가 그곳 부근의 모텔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하남시청 부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그곳 돌계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하남시청 부근 주차장까지 끌고가 위 주차장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내가 언제 키스를 하라고 하였느냐, 나는 결혼까지 약속한 남친도 있다.”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너 왜 그래, 갈려고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현장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