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12. 13.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4: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소지품을 넣어 놓은 103번 사물함의 열쇠를 그 곳 바닥에서 주운 후 위 열쇠로 위 사물함의 시정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물함 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55,000원, 우리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18.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소지품을 넣어 놓은 34번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그 곳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사물함 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하나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2. 2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 0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소지품을 넣어 놓은 51번 사물함의 열쇠를 그 곳 바닥에서 주운 후 위 열쇠로 위 사물함의 시정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물함 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국민 체크카드 1매, KEB 외환카드 1매, 현금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3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12. 13.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3 05:24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안마 시술소 ’에서, 안마 시술을 받으며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위 안마 시술소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우리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안마 시술대금 1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6. 12. 18.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8. 05:42 경 구리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