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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33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축주인 C으로부터 신축 중인 양주시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4.경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관리 업무 등을 그만두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승인 전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주인 C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승인 전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대분양을 담당한 J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Q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이 피고인이나 Q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Q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J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사본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축주인 C 또는 종전 건축주였던 Q 등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대에 깊이 관여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승인 전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