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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단9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주)탑레이져테크에 506,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E(대표 F)으로부터 480,677,81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D(A) 계좌(기업은행) 요약자료, D(A) 계좌(기업은행) 거래내역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9매(E), 매출세금계산서 8매(탑레이져테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