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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