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480 | 상증 | 2014-04-29
[사건번호]조심2013중4480 (2014.04.2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5.20. 청구인의 형 OOO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발행된 OOO의 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OOO 회사 직원이 대리하여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2.12.7. 청구인에게 2009.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06.3.20. 자가근육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근육 재생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세포치료제, 시술기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바, 2009.5.20. 유상증자 이전 누적결손금이 OOO만원이었고, 2009사업연도에도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주석사항 미공시로 한정의견을 제시한 회사로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 조세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는, OOO이 본인이 경영하던 코스피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자금난을 겪자 2008.6.24. 그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자회사인 OOO의 경영권을 OOO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의 약정미이행 및 방만한 경영으로 2009년 4월 OOO가 상장폐지되자 OOO의 이해당사자(채권자 등)들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OOO 소유주식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OOO의 동생으로서 특수관계자이며, OOO은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OOO상태이었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지방세) 또한 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와 지방세(간주취득세)의 회피목적이 있다.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조사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인바, OOO의 주식이동명세서상으로 OOO은 2009년까지 주주지분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었다면 2009.20. 유상증자 후에도 계속 지분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9.17. 주식회사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전체 지분 중 OOO를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하며, 한편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들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소유주식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채권채무관계 및 이에 대한 계약서, 대금증빙 등은 물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추상적인 주장일 뿐이다.
OOO의 체납세액은 2012.10.1. 현재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인바, 동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OOO의 지분은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자신은 OOO의 실질 운영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친족)의 지분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일 현재까지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청구인 OOO, OOO를 포함하면 OOO의 지분이 OOO에 달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OOO원 상당의 부동산 및 OOO원의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부과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대주주인 OOO이 쟁점의 주식을 OOO을 내세워 명의를 분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회계감사인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만을 들어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느 관련법에도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은 결손을 감안하여 주당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는 물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조세를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법령취지로 볼 때 청구인의 증자에 대하여는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제출한 OOO의 주식이동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자내역 등에 의하면,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2009.5.20. OOO를 유상증자한바, 청구인이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OOO는 2009.8.17. 주식을 액면분할하였으며, 2009.9.17. 주식회사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발행 주식 중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의 2009.5.20. 증자 내역 및 주금납입 내역을 확인한바, 유상증자 참여인 OOO이 대표이사 OOO의 지인 및 가족이고 이 중 청구인과 OOO의 유상증자 대금 합계 OOO원을 OOO 회사 직원이 대리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으며, 주식평가액은 개업OOO 이후 당시까지 계속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09.5.20. 유상증자 전 OOO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으며, 2006년 이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에 대하여 주석사항 미공시로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08.6.24.) 및 최대주주 변경신고서(2008.6.25.)에 의하면, OOO이 2008.6.24. OOO에게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OOO의 최대주주가 OOO명 OOO에서 OOO OOO로 변경되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상권의 증빙으로서, OOO이 2010.6.3. OOO에 대한 OOO의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대위변제확인서OOO,‘OOO이 연대보증한 OOO의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에 대한 할부미납금을 2009.1.20.까지 완납하고, 연대보증 의무를 2009.2.28.까지 해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OOO 대표이사 OOO 작성의 확인서 및 OOO가 2007년 OOO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OOO원 대출시 OOO이 연대보증한 대출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건물 OOO, 건설중인 자산 OOO원이 계상되었고, 2009사업연도에 건물 OOO, 건설중인 자산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OOO는 유상증자일인 2009.5.20. 당시 근로소득세 OOO원 및 퇴직소득세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13.12.1. 현재 OOO원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2009년 OOO로부터 근로소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인바,
청구인이 OOO의 채권자가 최종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대위변제확인서OOO 또는 OOO 작성의 확인서는OOO의 채권자가 OOO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 채권자의 OOO에 대한 구상권 존재의 증빙으로서 OOO가 2007년 OOO으로부터 OOO자금 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OOO이 연대보증한 보증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이 OOO에 대하여 보증채권이 있다는 것일 뿐 OOO 채권자가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