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C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C를 때릴 수 없도록 제지당하자 "너희들이 뭔데 내 아내와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3. 02:03경 안산단원경찰서 보호유치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된 것에 화가 나 “나를 왜 잡아 왔느냐, 휴대폰을 달라, 전화를 왜 못 쓰게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주먹과 발로 수회 보호유치실의 문을 걷어차고, 어깨를 문에 3회 부딪쳐 수리비 790,000원이 들도록 보호유치실 문의 위, 아래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E) 1, 관련사진
1. 영상자료CD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