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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0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변에서 상호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1. 23:00 경 위 장소에서 천막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떡복이, 순대, 오뎅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변에서 상호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1. 23:00 경 위 장소에서 천막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떡복이, 순대, 오뎅, 토스트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변에서 상호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1. 23:00 경 위 장소에서 천막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닭똥 집, 우동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각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