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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단164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3. 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1층 소재 E가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과 소주잔, 안주 등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7. 21:30경 위 주점에서 일행인 G이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I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A을 제지하자 I의 손을 뿌리치고 순찰차 뒷좌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G을 하차시키려고 하고, 이를 I이 제지하자 다시 I의 손을 뿌리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욕을 하면서 지갑을 던지고,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K를 뽑아놓으니까 이 모양이지, 이 핏덩어리 같은 놈들아.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