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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01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7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1) B는 2014. 5. 15. 13:34경 C 콘크리트 믹스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성남4가 파리바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5. 8. 17.까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55,340,9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고발생 장소의 신호체계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남네거리의 신호 체계도는 별지와 같은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3현시 방향과 같이 직진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4현시 방향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2) 3현시에는 36초간 차량이 진행할 수 있고 황색신호는 신호변경 시마다 3초간 표시되며, 4현시가 진행되는 동안의 횡단보도 신호는 37초이다.

다.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장소 인근 상점에 설치된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3:34:14~15 - 직좌 신호를 본 차량들이 출발하기 시작 13:34:26~27 - 피고,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나와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시작함 13:34:41~42 - 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함 13:34:44~45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이 놀라서 뒤로 물러남. 원고 차량이 피고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됨 13:34:54~55 - 다른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정상 주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