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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340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경우에 ‘뇌맞충격타박상’이 흔히 동반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그러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인인 경막하출혈은 외력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가 평평한 면이 있는 구조물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자국 및 손등에 나타난 방어흔적,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경막하출혈은 피고인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하기 전에 범행의 흔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구호조치를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는바,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11: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 피해자 C(여, 41세)이 욕실의 칫솔을 보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