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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5 2016가합1031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D, E, F(이하 ‘F 등’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G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지하 2층 및 지상 4층은 각 2개의 전유부분으로, 나머지 층은 각 1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5. 15.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 등의 채권자 주식회사 가야소방의 신청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후 2015. 7. 27. 같은 법원 I, 2015. 11. 19. 같은 법원 J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5층 제501호, 제8층 제801호)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매수한 위 전유부분 중 제1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이다.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4. 9. 1.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4. 10. 15.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는 2013. 5. 1.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 전문건설하도급(인테리어공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인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