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2)민,232]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피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피해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2. 선고 70나32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 부터 수익되는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68.11.21.경에는 서울 청량리 역에서 전철원(구내원 5급을류)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영등포역 역무원(안내원)으로 전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철원으로 근무하여 직능수당으로 월 금 1500원 위험수당으로 월 금 500원을 받았던 것을 역무원으로 전보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위 금 2,000원(1500+500) 원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상실수익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5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재량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위 전보에 의한 직무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상실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조건부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강임 면직, 전직전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임명권자가 조건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전철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안내원으로 전보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수익의 차액을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손해액 산정에는 신분관계 법령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