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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5 2016가단2177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57,400원과 그 중 76,257,365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11. 18.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가 부산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는데 대하여,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6. 9. 1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부산은행에게 2016. 8. 9. 76,388,205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그 중 130,840원을 회수하였다.

다. 회수한 130,840원에 대하여 발생한 약정지연이율 연 10%의 확정손해금은 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과 확정손해금 합계 76,257,400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76,257,36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18.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동업자인 B에게 기망당하여 피고 명의로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중 피고가 개인적으로 가진 것은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은 B와 피고 사이에 조정되어야 할 사유일 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항변이 아니므로 따로 살펴보지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